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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3]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2인
2017-11-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15
2017-11-16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생활용품에 대하여도 유사하게 적용되도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마련되었음.
그러나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 위해 발생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를 전기용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만을 규율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생활용품만을 규율하는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자율안전·품질표시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구분함.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사유, 안전확인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자율안전·품질표시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을 통해 자율안전·품질표시대상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자율안전확인을 한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수 있음(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품질표시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면제사유,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생활용품에 대하여도 유사하게 적용되도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마련되었음.
그러나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 위해 발생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를 전기용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만을 규율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생활용품만을 규율하는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자율안전·품질표시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구분함.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사유, 안전확인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자율안전·품질표시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을 통해 자율안전·품질표시대상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자율안전확인을 한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수 있음(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품질표시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면제사유,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