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749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등 (가)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업체 직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집행했던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처벌의 근거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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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749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등   (가)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업체 직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집행했던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처벌의 근거가 문제된 사건]

◇1.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에서 정한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의 주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인지 여부(적극)◇
1.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은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를 구별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일정한 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66조 제13호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위 제66조 등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참조).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업체(회사)의 폐기물 매립장에서 매립물이 무너지면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사안에서, 원심은 회사 전무로서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이 직접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처벌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양벌규정)을 누락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니라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같고, 나머지 적용법조나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도 같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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