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review.co.kr/archives/19711
2017도749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등 (가)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업체 직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집행했던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처벌의 근거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