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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혜선의원 등 10인
2017-11-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15
2017-11-16 ~ 2017-1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즉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방송의 관리감독기구이자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문화방송의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방송문화진흥회 및 문화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공정한 문화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통해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 실현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함(안 제6조제1항).
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4항).
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즉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방송의 관리감독기구이자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문화방송의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방송문화진흥회 및 문화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공정한 문화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통해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 실현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함(안 제6조제1항).
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4항).
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