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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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혜선의원 등 10인 2017-11-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15 2017-11-16 ~ 2017-11-25 법률안원문 (2010158)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hwp (2010158)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무엇보다 공적 책임을 위한 공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사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공정한 사장 선임 절차를 통해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함(안 제46조제2항).
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6조제3항).
다. 이사회가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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