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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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1-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15 2017-11-16 ~ 2017-11-25 법률안원문 (201015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hwp (201015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모든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역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사유에 자유무역협정 주요 체결국의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인 국내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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