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13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1-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13 2017-11-16 ~ 2017-11-25 법률안원문 (201013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013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ㆍ시공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시공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1호)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도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라도 정보통신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설계ㆍ시공기준 및 감리업무 수행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감리원의 배치신고 제도 도입(안 제8조제3항 신설)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제도 보완(안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안 제17조제2항)
1)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을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공사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신고 없이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제도를 변경함.
2)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함.
마.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원칙 명확화(안 제29조제2항 신설)
정보통신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려는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바. 시정명령 대상 추가(안 제65조제2호)
종전에는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제한 범위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경우와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 시정명령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면승낙을 받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76조제3호의2 신설)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7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