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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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3인 2017-11-13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4 2017-11-15 ~ 2017-11-24 법률안원문 (2010145)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hwp (2010145)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요양원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카드결제가 가능하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카드결제를 할 수 없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요양원의 경우 요양원의 이용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어 이용고객들의 불편과 조세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차별 및 부당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조세의 투명성은 물론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6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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