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14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배의원 등 10인 2017-11-13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4 2017-11-15 ~ 2017-11-24 법률안원문 (201014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종배).hwp (201014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종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 문제가 초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중이며, 관련 예산도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있음. 특히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지원 차원에서 국내의 많은 병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로서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여 배아를 생성한 뒤, 이를 임신과 출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생성한 배아를 보존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동의권자와 의료기관 간 사전 안내 및 폐기 의사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 소중한 배아가 폐기되기도 함.
이에 보존기간과 기간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동폐기하지 않고 동의권자의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3항).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