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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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호중의원 등 14인 2017-11-13 기획재정위원회 2017-11-14 2017-11-14 ~ 2017-11-23 법률안원문 (201014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hwp (201014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인구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의 비율은 3.6%로, 미국(8.3%)보다 낮으며, 가구당 지급액 역시 87만원으로 미국(298만원)보다 적은 수준임.
한편 2016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전체가구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0.304(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으며 0.4를 넘는 경우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분배 상태임)인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한 상태로 볼 수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확대 지원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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