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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병두의원 등 11인
2017-11-13
정무위원회
2017-11-14
2017-11-14 ~ 2017-1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체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조합 간 합병한 이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를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여, 변경등기에 소요되는 등기비용, 인력, 시간의 절감을 통해 존속조합 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55조제4항).
나. 조합 등이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타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5년으로 하고,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안내·통지 등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여, 금융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0조의2제6항 및 제7항).
다. 타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정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하여, 급격한 금융위기상황을 대비함으로써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0조의3제1항제3호).
라.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에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하여, 원할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기금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함(안 제88조의2).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체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조합 간 합병한 이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를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여, 변경등기에 소요되는 등기비용, 인력, 시간의 절감을 통해 존속조합 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55조제4항).
나. 조합 등이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타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5년으로 하고,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안내·통지 등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여, 금융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0조의2제6항 및 제7항).
다. 타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정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하여, 급격한 금융위기상황을 대비함으로써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0조의3제1항제3호).
라.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에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하여, 원할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기금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함(안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