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44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회사에서 해고된 후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회사에서 해고된 무렵부터 약 5년 4개월 동안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생계비 등 명목으로 약 4억 7,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① 신분보장규정의 취지, 금액의 산정방식과 지급절차, 일정한 경우 발생하는 환급의무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금원을 지급하는 동기 내지 목적은 노동조합에 기여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위 금원의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위 금원은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