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42071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카) 파기환송
[장애등급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8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장애정도의 변동이 없음에도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진 것인지 여부(적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8호) 제2조는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로서 제1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차례로 ‘이 사건 부칙 제1항’ 및 ‘이 사건 부칙 제2항’이라고 한다).
위 규정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 제1항은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이 사건 부칙 제2항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법령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다.
한편 법문상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인지 직권에 의한 것인지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의 신뢰이익 보호 여부를 재판정신체검사의 계기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위 예외적 규정은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