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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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2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효상의원 등 25인 2017-11-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13 2017-11-14 ~ 2017-11-23 법률안원문 (2010120)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hwp (2010120)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결과적으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이사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학회, 법조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임면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각 분야의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추천받은 자 및 전임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역임한 자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장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 임면 제청시에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6조 및 안 제50조의2, 제5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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