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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경민의원 등 11인
2017-11-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09
2017-11-14 ~ 2017-11-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이 요체인 제4차 산업혁명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이로 인한 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신기술·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시장출시와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법제도는 이른바 포지티브적 성격의 규제중심 환경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는 물론 시장성이나 이용자 후생 정도를 파악하는 실증조차 어려워 신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서비스가 제때에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정보통신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금융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도입과 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한 후 시장에 출시시키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영국은 금융산업의 글로벌 선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외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대만 등 약 16개국에서 동일한 개념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미 도입하거나 준비중임.
이에 신기술·서비스는 먼저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 기술·서비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제한하는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의2 신설).
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허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등 임시허가제도를 보완함(안 제37조).
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함(안 제38조의2 신설).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이 요체인 제4차 산업혁명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이로 인한 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신기술·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시장출시와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법제도는 이른바 포지티브적 성격의 규제중심 환경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는 물론 시장성이나 이용자 후생 정도를 파악하는 실증조차 어려워 신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서비스가 제때에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정보통신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금융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도입과 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한 후 시장에 출시시키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영국은 금융산업의 글로벌 선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외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대만 등 약 16개국에서 동일한 개념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미 도입하거나 준비중임.
이에 신기술·서비스는 먼저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 기술·서비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제한하는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의2 신설).
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허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등 임시허가제도를 보완함(안 제37조).
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함(안 제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