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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11-10
기획재정위원회
2017-11-13
2017-11-13 ~ 2017-11-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농민·어민 및 그 밖의 거주자를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음.
하지만 가입자격이 엄격한 농협, 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과 회원들뿐 아니라 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준조합원과 준회원 등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의 예금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2015년 7,666억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농협의 경우 2015년 기준 정조합원은 229만 1천명인 반면 준 조합원은 1,694만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비과세 예탁금 64조원 가운데 비조합원의 비과세 예탁금이 81.1%인 51.9조원에 이르고 있음.
더구나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2014년 비과세 예탁금 비중이 26.1%, 33.6%, 35.1%인 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 비중이 44.7%, 41.3%로 매우 높은 상황임. 또한 비과세 배당금 비중 역시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79.7%, 87.1%에 달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69.3%, 60.9%, 60.7%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임.
이처럼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농·어민 및 서민의 상호금융을 지원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일반인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농·어민 등 정조합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농민·어민 및 그 밖의 거주자를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음.
하지만 가입자격이 엄격한 농협, 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과 회원들뿐 아니라 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준조합원과 준회원 등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의 예금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2015년 7,666억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농협의 경우 2015년 기준 정조합원은 229만 1천명인 반면 준 조합원은 1,694만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비과세 예탁금 64조원 가운데 비조합원의 비과세 예탁금이 81.1%인 51.9조원에 이르고 있음.
더구나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2014년 비과세 예탁금 비중이 26.1%, 33.6%, 35.1%인 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 비중이 44.7%, 41.3%로 매우 높은 상황임. 또한 비과세 배당금 비중 역시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79.7%, 87.1%에 달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69.3%, 60.9%, 60.7%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임.
이처럼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농·어민 및 서민의 상호금융을 지원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일반인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농·어민 등 정조합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