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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0인
2017-11-10
기획재정위원회
2017-11-13
2017-11-13 ~ 2017-11-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소득의 증가율과 가계소득 증가율이 10배 가까이 벌어지는 등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정부는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왔으나,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보다는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유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사내유보된 소득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세 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법인세 인하와 감면 등으로 인한 내부유보금을 환수하고, 기업의 성과가 임금 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거나 생산적으로 투자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및 제9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소득의 증가율과 가계소득 증가율이 10배 가까이 벌어지는 등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정부는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왔으나,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보다는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유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사내유보된 소득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세 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법인세 인하와 감면 등으로 인한 내부유보금을 환수하고, 기업의 성과가 임금 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거나 생산적으로 투자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및 제9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