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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0인
2017-11-10
기획재정위원회
2017-11-13
2017-11-13 ~ 2017-11-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월세액이 급등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액 상한제 등의 정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주거비 부담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현재 월세액에 대한 10% 세액공제에 그치는 등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월세액 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율 또한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이사대행업체, 공인중개사 등의 소득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월세액이 급등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액 상한제 등의 정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주거비 부담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현재 월세액에 대한 10% 세액공제에 그치는 등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월세액 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율 또한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이사대행업체, 공인중개사 등의 소득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