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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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0인 2017-11-09 기획재정위원회 2017-11-10 2017-11-13 ~ 2017-11-22 법률안원문 (2010102)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hwp (2010102)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들어 경제ㆍ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복지재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조세체계 정비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유럽국가 및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보다 낮은 수준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함이 있음.
이에 현행 「소득세법」의 과표구간에 따라 불규칙하고 복잡한 세율체계를 일부 정비함과 동시에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복지재정의 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의 구간과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각각 25%와 45%로 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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