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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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11-08 환경노동위원회 2017-11-09 2017-11-13 ~ 2017-11-22 법률안원문 (2010057)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hwp (2010057)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의 모성보호급여를 산출하는 중요한 기준이나 현행법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할 뿐, 통상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시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시 필수적 기재사항인 임금의 구성 항목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향후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쌍방 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시 필수적 기재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다. 취업규칙의 작성 사항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3조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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