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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0인
2017-11-08
여성가족위원회
2017-11-09
2017-11-13 ~ 2017-1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촬영물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바, 피해자로서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촬영물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바, 피해자로서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