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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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3.21.] [대통령령 제27946호, 2017.3.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54호, 2016. 12. 20. 공포, 2017. 3. 21.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발급하거나 송부하도록 하고, 신고자는 그 서면을 발급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자로부터 동의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등을 기재한 서면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발급하거나 송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4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중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를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3을 제32조의4로 하고,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통지) ① 법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과 그 주소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1.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2. 제1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 신고자 및 신고내용도 함께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③ 신고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서면을 발급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동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고자로부터 동의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직접 발급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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