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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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613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방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규정 마련(제15조제5항 신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국무총리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제도 개선(제25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1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추천 기관장의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에 한정한다)

    제19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중 “소관”을 각각 “관할”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소관”을 “관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록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2.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제33조제2항, 제34조 전단 및 제35조제1항 본문 중 “소관”을 각각 “관할”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제15조제5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기관 전환에 따른 기록물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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