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6.06.15.(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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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06.15.(252호)

민 사
1
  1.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1005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대출할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금융기관’이라고만 하여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 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특정된 경우, 실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의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 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와 철회사유의 구별 기준

[3] 사립학교법인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관할청이 기존의 자금차입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고 한 사례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대출할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금융기관’이라고만 하여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 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특정된 경우, 이후 실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차입처가 다른 특정 금융기관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차입처 역시 원래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차입조건이 당초 이사회 결의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사립학교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 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3]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기존의 자금차입허가의 취소사유가 사립학교법인이 허가에 따라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금차입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허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취소처분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고 한 사례.

2
  1.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손해배상(기)〕1009

[1] 투자신탁회사 임직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의 내용 및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 등을 직접 제시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고 상품안내서 등의 교부를 통하여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반 사정상 위탁회사가 기준 신용등급 이하로 신용평가가 하락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격조정 혹은 신속처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탁회사의 수익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 혹은 충실의무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위탁회사의 투자부적격 유가증권의 편입 혹은 신탁재산 자산총액 대비 동일종목 유가증권의 10% 초과 편입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기준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과 능력 및 기관투자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상품안내서 등의 교부를 통하여 투자신탁의 운용개념 및 방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 등을 직접 제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제반 사정상 위탁회사가 기준 신용등급 이하로 신용평가가 하락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격조정 혹은 신속처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탁회사의 수익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 혹은 충실의무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위탁회사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혹은 투자신탁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자부적격 유가증권의 편입 혹은 신탁재산 자산총액 대비 동일종목 유가증권의 10% 초과 편입 등의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회사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때의 불법행위는 위 각 제한규정을 위반한 각각의 신탁재산 운용지시행위마다 개별로 성립하며, 그 손해액 산정은 각 위법한 개별적 운용지시행위별로 그 편입 당시의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3
  1.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1013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

[2]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를 위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1.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전세보증금〕101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5
  1. 5. 12. 선고 2004다34158 판결 〔양수금〕1017

[1]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2]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 기재된 “HAIR TAIL”(갈치), “YELLOW CONVINA, WHITE CONVINA”(조기), “CHUB MACKEREL”(꽁치), “COD”(대구), “EASTERN FLAT HEAD”(양태) 등은 모두 그 단가가 “$2,200”이어서 신용장에 기재된 “OTHER KIND OF FISH(단가 $2,800)”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것들은 모두 어류로서 신용장에 기재된 “TOP SHELLS AND OTHERS”의 “OTHERS”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상업송장이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간과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대지급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2]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 기재된 “HAIR TAIL”(갈치), “YELLOW CONVINA, WHITE CONVINA”(조기), “CHUB MACKEREL”(꽁치), “COD”(대구), “EASTERN FLAT HEAD”(양태) 등은 모두 그 단가가 “$2,200”이어서 신용장에 기재된 “OTHER KIND OF FISH(단가 $2,800)”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것들은 모두 어류로서 신용장에 기재된 “TOP SHELLS AND OTHERS”의 “OTHERS”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상업송장이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 상품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만 인도받을 수 있는데 한 장의 상업송장에 대해서는 한 장의 선하증권이 발행되므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다고 인정되면 개설은행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한 지급거절을 할 수 없고, 제시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여 개설은행으로서는 마땅히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전부 거절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대금을 지급해 버린 경우, 그 위험은 개설은행이 부담하여야 하고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대지급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6
  1.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손해배상(기)등〕1020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그 집단 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2] 텔레비전 방송보도 중 사용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에 의하여, 방송보도의 대상인 수사 당시 위 기동수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3]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및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에 관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5] 민사상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2] 텔레비전 방송보도 중 사용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에 의하여, 방송보도의 대상인 수사 당시 위 기동수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3]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

[5]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7
  1. 5. 12. 선고 2005다21593 판결 〔손해배상(기)〕1027

운송물인 페놀의 변색이 그 자체의 특수한 성질이나 제조과정에서 생성된 부산물의 존재 등 숨은 하자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그와 같은 변색은 그 특수한 성질이나 숨은 하자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제7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한 사례

운송물인 페놀의 변색이 그 자체의 특수한 성질이나 제조과정에서 생성된 부산물의 존재 등 숨은 하자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그와 같은 변색은 그 특수한 성질이나 숨은 하자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제7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한 사례.

8
  1.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토지인도등〕1030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 기준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9
  1.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1035

[1]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않은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경우,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

[2] 주택분양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분양이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중단된 공사를 이어 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경우, 그 주택분양보증인이 완공된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한 사례

[3] 주택건설사업주체와 주택분양보증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보증약정의 법적 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1]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바, 따라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된다.

[2] 주택분양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분양이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중단된 공사를 이어 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경우, 그 주택분양보증인이 완공된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한 사례.

[3] 주택분양보증은 그 성질상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주택분양보증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와 반대급부의 관계에 있는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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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구상금등〕1039

[1]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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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1041

[1]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 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그 쟁송 절차(=행정소송)

[2]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 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1]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 한다)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구 하천법(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모두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하천법 본칙(本則)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 12. 31.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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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1045

[1]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 ‘중개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변호사가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1]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에 있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부과한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직무와 일부 관련이 있는 위와 같은 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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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2. 선고 2003두14253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1048

개별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다른 은행의 현금지급기(CD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CD공동망의 참가은행들이 공동으로 특정 은행의 CD공동망 이용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공동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개별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다른 은행의 현금지급기(CD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CD공동망의 참가은행들이 공동으로, 특정 은행으로 하여금 다른 신용카드회사 고객의 가상계좌서비스와 연결된 CD공동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단절한 경우, CD공동망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참가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신용카드회사가 CD공동망을 이용함으로써 참가은행들보다 부당하게 경쟁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고, 위와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신용카드시장에서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없어 거래기회가 박탈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은행들의 위 가상계좌서비스에 대한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공동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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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2. 선고 2004두31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1050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의 의미

[2]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인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계열회사 사이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가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며, 기업집단이 쉽게 형성․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취지도 회사의 합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출자의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경우 조속히 이를 해소함으로써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출자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는 점, 같은 법 제7조의2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인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5
  1. 5. 12. 선고 2004두9920 판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1052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그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규모의 건물이 나대지에 들어서는 경우 보호구역을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향후 주변의 나대지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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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2. 선고 2004두1269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1055

[1] 항소심판결 선고 후 개발부담금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2]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1997. 1. 13.) 제2항의 ‘부과종료시점’의 의미

[3] 개발사업이 시행된 甲, 乙, 丙 토지 중 甲 토지만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 甲, 乙, 丙 토지 전체의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후 甲 토지 종료시점지가의 甲, 乙, 丙 토지 전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甲 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甲, 乙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법원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중 甲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초의 개발부담금을 甲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서도 항소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2] 개발부담금 면제의 특혜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의 적용시점에 관한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는 부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8조 등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요건인 개발사업의 종료시, 즉 부과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때에 원칙적으로 부과권자가 납부의무자에게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되, 다만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였으나 당해 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비용의 산출이 곤란하여 개발부담금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부과권의 행사를 전체사업의 개발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결정시점에 대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은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부담금의 부과․결정시점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칙의 ‘부과종료시점’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8조 등에서 정한 사실의 발생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개발사업이 시행된 甲, 乙, 丙 토지 중 甲 토지만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 甲 토지를 비롯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각 다른 시기에 종료되었지만 이들 개발사업이 각 별도로 구분되어 시행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승인에 터 잡아 상호 유기적 관련을 가지면서 하나로 시행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는 점과 甲 토지만에 대한 개발비용을 산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甲, 乙, 丙 토지 전체의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후 甲 토지의 종료시점지가의 甲, 乙, 丙 토지 전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甲 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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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059

[1]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청량음료 제조․판매회사가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납세의무자에게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0조 및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및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청량음료 제조․판매회사가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택보조금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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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1063

[1]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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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2. 선고 2004두14717 판결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1067

[1] 직접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처분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압류처분단계에서 독촉장의 송달이 없었더라도 그 이후의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각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신뢰한 매수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으로서의 독촉은 체납자로 하여금 당해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체납처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설사 독촉장의 송달이 흠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절차상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압류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바가 있다면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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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 〔거절결정(특)〕1070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2]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

[3]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1
  1. 5. 12. 선고 2004후2529 판결 〔등록취소(상)〕1072

[1]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가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권자와 사이에 통상사용권 설정 권한을 갖는 마스터 라이센스 계약만 체결하고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로부터 상표사용 허락을 얻은 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이 정당한 상표사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55조 제6항에 의하면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다.

[2] 상표권자와 사이에 통상사용권 설정 권한을 갖는 마스터 라이센스 계약만 체결하고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로부터 상표사용 허락을 얻은 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이 정당한 상표사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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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록무효(상)〕1074

[1]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방법 및 다른 서비스표의 등록례가 특정 서비스표의 등록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결합하여 구성된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무선호출 서비스업, 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통신사업, 공중기업통신망 서비스업’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지정서비스업의 범위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2항의 관계

[5]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구성 자체로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6]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결합된 상태의 등록서비스표 전체에 관하여 일체로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그 구성요소인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통신망 식별번호인 ‘011’ 부분에 대해서까지 등록서비스표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금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에 사용되는 경우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등록서비스표의 출원․등록․사용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거나, 통신망 식별번호가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수요자를 기만하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서비스표의 등록례는 특정 서비스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2]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결합하여 구성된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무선호출 서비스업, 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통신사업, 공중기업통신망 서비스업’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그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에 한하므로 그 서비스표는 당해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고 그와 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비스표라도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서비스업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특별현저성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서비스표등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 같은 조 제1항 제7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구성 자체로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6]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결합된 상태의 등록서비스표 전체에 관하여 일체로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그 구성요소인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통신망 식별번호인 ‘011’ 부분에 대해서까지 등록서비스표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금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에 사용되는 경우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등록서비스표의 출원․등록․사용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거나, 통신망 식별번호가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수요자를 기만하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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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1079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정한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의 의미 및 미공개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3] A&D(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합병)를 추진하는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전환사채의 거래에 앞서 그 인수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내부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만으로는 위 인수 회사 혹은 그 자산운영사에게 위 내부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위 전환사채 거래에 이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5]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6]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이 규정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판단 방법

[1]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2]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아직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미공개정보이어야 하는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어떤 정보가 당해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시절차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거래의 당사자가 거래의 목적인 유가증권 관련 내부정보에 대하여 전해 들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거래당사자인 법인의 담당 직원이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유가증권 관련 내부정보를 전해 들었음에도 이를 정식으로 법인의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거나 그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의 성사를 위한 부정한 청탁금을 받고서 법인에 대한 배임적 의사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위 내부정보의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A&D(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합병)를 추진하는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전환사채의 거래에 앞서 그 인수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내부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만으로는 위 인수 회사 혹은 그 자산운영사에게 위 내부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위 전환사채 거래에 이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5]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6]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는 별개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그 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가를 문제삼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한편 위 조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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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1086

[1] 제1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거나 또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음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임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습상해 내지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의 의미 및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 유무의 판단 방법

[1] 제1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거나 또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음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임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습상해 내지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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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5도79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 반〕1089

[1]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1조 (가)항 전문(前文), (나)항 전문(前文), 같은 협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위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위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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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1092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및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미

[3]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

[1] 근로기준법의 제36조, 제42조 제2항의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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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 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 법위반(철회된 죄명)․보험업법위반〕1097

[1]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4]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구 외국환관리규정(1996. 6. 1. 재정경제원 고시 제1996-13호) 제6-15조의3 제15호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은 경상적 거래나 자본거래 등 일반적으로 외국환의 지급 등의 원인행위가 되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의 지급을 뜻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규정은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외국환거래 제한의 태양과 절차,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의 의미 등에 비추어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경상적 거래와 자본거래에 관련된 지급 등과 위와 같은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지급 등을 모두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 외국환관리법 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과다한 외화유출 및 자본의 불법유출․유입의 가능성이 큰 지급 등으로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급 등’을 허가대상 지급 등으로 기준을 정하였으며,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지급의 경우에 특히 외화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1996. 6. 1. 재정경제원 고시 제1996-13호) 제6-15조의3 제15호가 구 외국환관리법 또는 구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 지급 허가의 신청은 구 외국환관리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지급의 경우에도 지급의 수액 및 그 용도 등에 따라 지급이 허가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지급을 하려는 거주자에 대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미리 받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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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 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1106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의 의미

[2] 다수의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 아닌 집단적 단체행동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4]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반대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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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1005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대출할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금융기관’이라고만 하여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 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특정된 경우, 실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의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 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와 철회사유의 구별 기준

[3] 사립학교법인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관할청이 기존의 자금차입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고 한 사례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대출할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금융기관’이라고만 하여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 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특정된 경우, 이후 실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차입처가 다른 특정 금융기관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차입처 역시 원래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차입조건이 당초 이사회 결의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사립학교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 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3]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기존의 자금차입허가의 취소사유가 사립학교법인이 허가에 따라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금차입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허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취소처분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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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손해배상(기)〕1009

[1] 투자신탁회사 임직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의 내용 및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 등을 직접 제시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고 상품안내서 등의 교부를 통하여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반 사정상 위탁회사가 기준 신용등급 이하로 신용평가가 하락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격조정 혹은 신속처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탁회사의 수익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 혹은 충실의무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위탁회사의 투자부적격 유가증권의 편입 혹은 신탁재산 자산총액 대비 동일종목 유가증권의 10% 초과 편입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기준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과 능력 및 기관투자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상품안내서 등의 교부를 통하여 투자신탁의 운용개념 및 방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 등을 직접 제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제반 사정상 위탁회사가 기준 신용등급 이하로 신용평가가 하락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격조정 혹은 신속처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탁회사의 수익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 혹은 충실의무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위탁회사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혹은 투자신탁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자부적격 유가증권의 편입 혹은 신탁재산 자산총액 대비 동일종목 유가증권의 10% 초과 편입 등의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회사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때의 불법행위는 위 각 제한규정을 위반한 각각의 신탁재산 운용지시행위마다 개별로 성립하며, 그 손해액 산정은 각 위법한 개별적 운용지시행위별로 그 편입 당시의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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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1013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

[2]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를 위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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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전세보증금〕101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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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2. 선고 2004다34158 판결 〔양수금〕1017

[1]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2]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 기재된 “HAIR TAIL”(갈치), “YELLOW CONVINA, WHITE CONVINA”(조기), “CHUB MACKEREL”(꽁치), “COD”(대구), “EASTERN FLAT HEAD”(양태) 등은 모두 그 단가가 “$2,200”이어서 신용장에 기재된 “OTHER KIND OF FISH(단가 $2,800)”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것들은 모두 어류로서 신용장에 기재된 “TOP SHELLS AND OTHERS”의 “OTHERS”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상업송장이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간과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대지급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2]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 기재된 “HAIR TAIL”(갈치), “YELLOW CONVINA, WHITE CONVINA”(조기), “CHUB MACKEREL”(꽁치), “COD”(대구), “EASTERN FLAT HEAD”(양태) 등은 모두 그 단가가 “$2,200”이어서 신용장에 기재된 “OTHER KIND OF FISH(단가 $2,800)”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것들은 모두 어류로서 신용장에 기재된 “TOP SHELLS AND OTHERS”의 “OTHERS”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상업송장이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 상품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만 인도받을 수 있는데 한 장의 상업송장에 대해서는 한 장의 선하증권이 발행되므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다고 인정되면 개설은행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한 지급거절을 할 수 없고, 제시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여 개설은행으로서는 마땅히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전부 거절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대금을 지급해 버린 경우, 그 위험은 개설은행이 부담하여야 하고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대지급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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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손해배상(기)등〕1020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그 집단 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2] 텔레비전 방송보도 중 사용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에 의하여, 방송보도의 대상인 수사 당시 위 기동수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3]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및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에 관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5] 민사상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2] 텔레비전 방송보도 중 사용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에 의하여, 방송보도의 대상인 수사 당시 위 기동수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3]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

[5]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7
  1. 5. 12. 선고 2005다21593 판결 〔손해배상(기)〕1027

운송물인 페놀의 변색이 그 자체의 특수한 성질이나 제조과정에서 생성된 부산물의 존재 등 숨은 하자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그와 같은 변색은 그 특수한 성질이나 숨은 하자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제7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한 사례

운송물인 페놀의 변색이 그 자체의 특수한 성질이나 제조과정에서 생성된 부산물의 존재 등 숨은 하자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그와 같은 변색은 그 특수한 성질이나 숨은 하자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제7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한 사례.

8
  1.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토지인도등〕1030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 기준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9
  1.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1035

[1]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않은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경우,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

[2] 주택분양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분양이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중단된 공사를 이어 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경우, 그 주택분양보증인이 완공된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한 사례

[3] 주택건설사업주체와 주택분양보증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보증약정의 법적 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1]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바, 따라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된다.

[2] 주택분양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분양이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중단된 공사를 이어 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경우, 그 주택분양보증인이 완공된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한 사례.

[3] 주택분양보증은 그 성질상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주택분양보증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와 반대급부의 관계에 있는 의무를 부담한다.

10
  1.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구상금등〕1039

[1]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11
  1.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1041

[1]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 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그 쟁송 절차(=행정소송)

[2]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 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1]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 한다)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구 하천법(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모두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하천법 본칙(本則)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 12. 31.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일반행정
12
  1.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1045

[1]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 ‘중개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변호사가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1]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에 있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부과한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직무와 일부 관련이 있는 위와 같은 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13
  1. 5. 12. 선고 2003두14253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1048

개별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다른 은행의 현금지급기(CD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CD공동망의 참가은행들이 공동으로 특정 은행의 CD공동망 이용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공동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개별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다른 은행의 현금지급기(CD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CD공동망의 참가은행들이 공동으로, 특정 은행으로 하여금 다른 신용카드회사 고객의 가상계좌서비스와 연결된 CD공동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단절한 경우, CD공동망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참가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신용카드회사가 CD공동망을 이용함으로써 참가은행들보다 부당하게 경쟁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고, 위와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신용카드시장에서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없어 거래기회가 박탈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은행들의 위 가상계좌서비스에 대한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공동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4
  1. 5. 12. 선고 2004두31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1050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의 의미

[2]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인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계열회사 사이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가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며, 기업집단이 쉽게 형성․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취지도 회사의 합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출자의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경우 조속히 이를 해소함으로써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출자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는 점, 같은 법 제7조의2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인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5
  1. 5. 12. 선고 2004두9920 판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1052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그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규모의 건물이 나대지에 들어서는 경우 보호구역을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향후 주변의 나대지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6
  1. 5. 12. 선고 2004두1269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1055

[1] 항소심판결 선고 후 개발부담금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2]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1997. 1. 13.) 제2항의 ‘부과종료시점’의 의미

[3] 개발사업이 시행된 甲, 乙, 丙 토지 중 甲 토지만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 甲, 乙, 丙 토지 전체의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후 甲 토지 종료시점지가의 甲, 乙, 丙 토지 전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甲 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甲, 乙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법원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중 甲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초의 개발부담금을 甲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서도 항소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2] 개발부담금 면제의 특혜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의 적용시점에 관한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는 부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8조 등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요건인 개발사업의 종료시, 즉 부과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때에 원칙적으로 부과권자가 납부의무자에게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되, 다만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였으나 당해 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비용의 산출이 곤란하여 개발부담금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부과권의 행사를 전체사업의 개발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결정시점에 대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은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부담금의 부과․결정시점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칙의 ‘부과종료시점’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8조 등에서 정한 사실의 발생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개발사업이 시행된 甲, 乙, 丙 토지 중 甲 토지만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 甲 토지를 비롯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각 다른 시기에 종료되었지만 이들 개발사업이 각 별도로 구분되어 시행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승인에 터 잡아 상호 유기적 관련을 가지면서 하나로 시행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는 점과 甲 토지만에 대한 개발비용을 산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甲, 乙, 丙 토지 전체의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후 甲 토지의 종료시점지가의 甲, 乙, 丙 토지 전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甲 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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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059

[1]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청량음료 제조․판매회사가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납세의무자에게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0조 및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및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청량음료 제조․판매회사가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택보조금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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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1063

[1]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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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2. 선고 2004두14717 판결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1067

[1] 직접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처분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압류처분단계에서 독촉장의 송달이 없었더라도 그 이후의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각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신뢰한 매수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으로서의 독촉은 체납자로 하여금 당해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체납처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설사 독촉장의 송달이 흠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절차상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압류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바가 있다면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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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 〔거절결정(특)〕1070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2]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

[3]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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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2. 선고 2004후2529 판결 〔등록취소(상)〕1072

[1]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가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권자와 사이에 통상사용권 설정 권한을 갖는 마스터 라이센스 계약만 체결하고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로부터 상표사용 허락을 얻은 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이 정당한 상표사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55조 제6항에 의하면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다.

[2] 상표권자와 사이에 통상사용권 설정 권한을 갖는 마스터 라이센스 계약만 체결하고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로부터 상표사용 허락을 얻은 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이 정당한 상표사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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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록무효(상)〕1074

[1]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방법 및 다른 서비스표의 등록례가 특정 서비스표의 등록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결합하여 구성된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무선호출 서비스업, 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통신사업, 공중기업통신망 서비스업’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지정서비스업의 범위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2항의 관계

[5]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구성 자체로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6]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결합된 상태의 등록서비스표 전체에 관하여 일체로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그 구성요소인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통신망 식별번호인 ‘011’ 부분에 대해서까지 등록서비스표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금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에 사용되는 경우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등록서비스표의 출원․등록․사용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거나, 통신망 식별번호가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수요자를 기만하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서비스표의 등록례는 특정 서비스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2]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결합하여 구성된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무선호출 서비스업, 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통신사업, 공중기업통신망 서비스업’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그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에 한하므로 그 서비스표는 당해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고 그와 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비스표라도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서비스업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특별현저성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서비스표등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 같은 조 제1항 제7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구성 자체로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6]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결합된 상태의 등록서비스표 전체에 관하여 일체로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그 구성요소인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통신망 식별번호인 ‘011’ 부분에 대해서까지 등록서비스표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금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에 사용되는 경우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등록서비스표의 출원․등록․사용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거나, 통신망 식별번호가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수요자를 기만하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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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1079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정한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의 의미 및 미공개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3] A&D(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합병)를 추진하는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전환사채의 거래에 앞서 그 인수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내부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만으로는 위 인수 회사 혹은 그 자산운영사에게 위 내부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위 전환사채 거래에 이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5]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6]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이 규정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판단 방법

[1]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2]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아직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미공개정보이어야 하는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어떤 정보가 당해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시절차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거래의 당사자가 거래의 목적인 유가증권 관련 내부정보에 대하여 전해 들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거래당사자인 법인의 담당 직원이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유가증권 관련 내부정보를 전해 들었음에도 이를 정식으로 법인의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거나 그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의 성사를 위한 부정한 청탁금을 받고서 법인에 대한 배임적 의사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위 내부정보의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A&D(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합병)를 추진하는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전환사채의 거래에 앞서 그 인수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내부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만으로는 위 인수 회사 혹은 그 자산운영사에게 위 내부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위 전환사채 거래에 이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5]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6]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는 별개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그 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가를 문제삼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한편 위 조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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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1086

[1] 제1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거나 또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음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임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습상해 내지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의 의미 및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 유무의 판단 방법

[1] 제1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거나 또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음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임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습상해 내지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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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5도79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 반〕1089

[1]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1조 (가)항 전문(前文), (나)항 전문(前文), 같은 협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위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위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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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1092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및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미

[3]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

[1] 근로기준법의 제36조, 제42조 제2항의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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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 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 법위반(철회된 죄명)․보험업법위반〕1097

[1]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4]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구 외국환관리규정(1996. 6. 1. 재정경제원 고시 제1996-13호) 제6-15조의3 제15호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은 경상적 거래나 자본거래 등 일반적으로 외국환의 지급 등의 원인행위가 되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의 지급을 뜻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규정은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외국환거래 제한의 태양과 절차,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의 의미 등에 비추어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경상적 거래와 자본거래에 관련된 지급 등과 위와 같은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지급 등을 모두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 외국환관리법 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과다한 외화유출 및 자본의 불법유출․유입의 가능성이 큰 지급 등으로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급 등’을 허가대상 지급 등으로 기준을 정하였으며,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지급의 경우에 특히 외화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1996. 6. 1. 재정경제원 고시 제1996-13호) 제6-15조의3 제15호가 구 외국환관리법 또는 구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 지급 허가의 신청은 구 외국환관리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지급의 경우에도 지급의 수액 및 그 용도 등에 따라 지급이 허가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지급을 하려는 거주자에 대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미리 받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8
  1.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 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1106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의 의미

[2] 다수의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 아닌 집단적 단체행동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4]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반대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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