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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15인
2017-11-08
국토교통위원회
2017-11-09
2017-11-10 ~ 2017-11-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국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수도권, 부산권 등 주요 대도시권에서는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소관 행정권역 입장을 우선시하는 각 지자체는 광역교통 정책 추진에 소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매일 2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광역 출퇴근자의 불편이 크고 광역교통 종사자의 피로문제도 심각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대도시권 지자체 간 조합,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법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어렵고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도 미비하며 인력 또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자체만의 노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으로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함으로써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제9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국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수도권, 부산권 등 주요 대도시권에서는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소관 행정권역 입장을 우선시하는 각 지자체는 광역교통 정책 추진에 소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매일 2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광역 출퇴근자의 불편이 크고 광역교통 종사자의 피로문제도 심각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대도시권 지자체 간 조합,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법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어렵고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도 미비하며 인력 또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자체만의 노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으로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함으로써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제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