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5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08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15인 2017-11-08 국토교통위원회 2017-11-09 2017-11-10 ~ 2017-11-19 법률안원문 (2010085)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hwp (2010085)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국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수도권, 부산권 등 주요 대도시권에서는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소관 행정권역 입장을 우선시하는 각 지자체는 광역교통 정책 추진에 소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매일 2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광역 출퇴근자의 불편이 크고 광역교통 종사자의 피로문제도 심각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대도시권 지자체 간 조합,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법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어렵고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도 미비하며 인력 또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자체만의 노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으로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함으로써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제9조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