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0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1인 2017-11-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09 2017-11-09 ~ 2017-11-18 법률안원문 (2010070)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hwp (2010070)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여전히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입양되지 못하고 안락사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서 동물학대 행위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동물 관련 영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영업장에서의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유실·유기동물 입양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 및 허가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동물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실·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유실·유기동물 입양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4호).
나.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되, 그 특성을 감안하여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
라.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 및 허가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3조제3항제4호 및 제34조제3항제5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