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9]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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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민의원 등 10인 2017-11-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09 2017-11-09 ~ 2017-11-18 법률안원문 (2010074)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hwp (2010074)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으나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으며 영세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인삼류의 경작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삼류의 연근표시를 자율화하고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삼을 고유 명칭인 생삼으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인삼 경작농가의 농작물우수관리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라.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연근표시제를 자율사항으로 개선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마. 인삼류 검사를 안전성검사·표시검사·연근검사 및 외형검사 등으로 하고,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연근검사나 외형검사는 선택검사로 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류의 경우에는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사.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삼의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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