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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경호의원 등 25인
2017-11-08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9
2017-11-09 ~ 2017-1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의 대다수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였으며, 가입국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미국과 프랑스도 최근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에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대만?홍콩?태국 등도 법인세 인하를 시행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무려 3%p나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 억제로, 협력 중소기업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으로 또 주주에게는 배당 감소의 형태로 각각 전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될 것임.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활력을 저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에 법인세 부담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함(안 제55조제1항).
나.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8%로 인하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의 대다수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였으며, 가입국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미국과 프랑스도 최근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에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대만?홍콩?태국 등도 법인세 인하를 시행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무려 3%p나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 억제로, 협력 중소기업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으로 또 주주에게는 배당 감소의 형태로 각각 전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될 것임.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활력을 저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에 법인세 부담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함(안 제55조제1항).
나.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8%로 인하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