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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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11-08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9 2017-11-09 ~ 2017-11-18 법률안원문 (201007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1007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여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시중의 여유자금이 창업?벤처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창업·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2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40퍼센트까지 상향 조정함(안 제10조제1항).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은 70%로 상향조정하며,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등이 아니더라도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함(안 제16조제1항).
다. 벤처기업이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2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안 제16조의2).
라.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까지 확대함(안 제88조의4제1항 및 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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