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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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11-09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9 2017-11-09 ~ 2017-11-18 법률안원문 (2010105)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hwp (2010105)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감독분담금은 1999년 금융감독원 출범 당시에는 548억원이었으나, 2017년 2,921억원으로 18년간 5.3배 증가하였고, 금융감독원의 전체 수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4%에서 79.7%로 38.3%p 증가하였음. 특히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3년 동안 평균 13.6%가 증가하여, 금융기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 검사용역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로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함. 지난 2017년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감사원이 실시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통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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