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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1인
2017-11-07
보건복지위원회
2017-11-08
2017-11-09 ~ 2017-1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내 일정 장소를 조례로써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절대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 등과 같이 간접흡연에 취약한 어린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복합건물에 상가 등과 함께 입지하고 있거나 단독건물이라도 주변 점포와 인접해 있어 건물 주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가 출입구 및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어린이집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내 일정 장소를 조례로써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절대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 등과 같이 간접흡연에 취약한 어린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복합건물에 상가 등과 함께 입지하고 있거나 단독건물이라도 주변 점포와 인접해 있어 건물 주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가 출입구 및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어린이집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