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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7-11-07
환경노동위원회
2017-11-08
2017-11-09 ~ 2017-1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이옥신은 대표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의 하나로, 주로 석탄·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환경부는 이러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하여 매년 점검을 통하여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있으나, 사용중지가 아닌 개선명령이 내려진 탓에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의 개선명령이 이행하는 동안에도 공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의2제2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이옥신은 대표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의 하나로, 주로 석탄·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환경부는 이러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하여 매년 점검을 통하여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있으나, 사용중지가 아닌 개선명령이 내려진 탓에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의 개선명령이 이행하는 동안에도 공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의2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