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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희경의원 등 10인
2017-11-06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7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랜섬웨어는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후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보안 기업인 맥아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분기에 수집된 랜섬웨어 샘플은 960만개로 전분기 대비 59%가 증가했으며, 새롭게 출현한 랜섬웨어는 70만개에 달하는 등 사이버보안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6년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IT 예산 중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예산을 배정한 사업체는 32.5%에 불과했으며, 이 중 23.3%는 1% 미만의 정보보호 예산만을 편성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이 지출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중 기술정보비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의 2배를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등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내국인이 지출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중 기술정보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랜섬웨어는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후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보안 기업인 맥아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분기에 수집된 랜섬웨어 샘플은 960만개로 전분기 대비 59%가 증가했으며, 새롭게 출현한 랜섬웨어는 70만개에 달하는 등 사이버보안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6년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IT 예산 중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예산을 배정한 사업체는 32.5%에 불과했으며, 이 중 23.3%는 1% 미만의 정보보호 예산만을 편성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이 지출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중 기술정보비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의 2배를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등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내국인이 지출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중 기술정보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