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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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11-03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6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201001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hwp (201001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는 25만대 중 5만 여대가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지속적인 경기침체, 지하철?버스 심야운행,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 등 유사 영업행위 증가와 최근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폭등으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택시업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택시의 공급과잉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자율감차 실적이 부진하고 감차를 위한 국고지원이 미흡하여, 짧은 시일 내로 택시 사업자의 운영 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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