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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3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37인
2017-11-03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6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는바,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회사 등을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등 취업 현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나.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채점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3조의4제1항·제2항 신설).
다. 인사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 인사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53조의4제3항·제4항 신설).
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행위로 수사·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중이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4제5항 신설).
마. 수사·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인사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게는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4제6항 신설).
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 등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4제7항 신설).
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인사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4제8항 신설).
제안이유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는바,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회사 등을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등 취업 현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나.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채점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3조의4제1항·제2항 신설).
다. 인사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 인사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53조의4제3항·제4항 신설).
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행위로 수사·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중이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4제5항 신설).
마. 수사·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인사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게는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4제6항 신설).
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 등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4제7항 신설).
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인사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4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