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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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1-03 여성가족위원회 2017-11-06 2017-11-07 ~ 2017-11-21 법률안원문 (201000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000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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