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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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7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0인 2017-11-01 국방위원회 2017-11-02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2009975)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hwp (2009975)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수품의 조달은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작은 물품, 해당 부대에서 직접 개발한 시제품 등의 경우에는 각 군에서 직접 조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도 방위사업청이 일괄적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고, 각 군에서 조달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각 군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기술품질원 및 각 군의 품질보증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군이 군수품 납부 계약업체가 계약 조건에 명시된 품질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계약 업체가 자료를 위조·변조하는 경우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관리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계약업체 등으로부터 자료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계약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에게 군수품의 품질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여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제6항까지 및 제8항·제62조제6항 및 제64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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