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김동철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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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7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김동철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21인 2017-11-01 국방위원회 2017-11-02 2017-11-07 ~ 2017-11-21 법률안원문 (2009971)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김동철).hwp (2009971)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김동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지만,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5·18 당시 암매장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증언 등을 토대로 5?18 행방불명자 진상조사 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보 등을 통한 진상규명 관련 진술 확보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1988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 국방부와 군 보안사,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5·18 진상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군 관련 기록을 왜곡·조작했다는 증거도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왜곡된 내용들은 5·18 정신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 국민 분열을 조장해 왔음.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5·18 관련 군 기록들은 군사기밀로 묶여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철저한 5?18 진상규명과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함. 나아가 위원회에 직권조사권, 출석요구권 등 조사·검증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필요시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요청케 하는 등 진상규명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또한, 제보 등으로 5?18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제보자를 포상하고 신원 보호장치를 강화하며, 제보자의 진상규명 증언 등으로 범죄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보를 활성화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안 제2조).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8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각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6조).
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하되, 동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27조).
바.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아.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자.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차.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으로 인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카.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신청이나 조사과정에서 진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타. 신청자등의 동의 없이 누구든지 신청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2조).
파.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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