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961]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0-31 법제사법위원회 2017-11-01 2017-11-07 ~ 2017-11-21 법률안원문 (2009961)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오신환의원).hwp (2009961)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오신환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상설특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대상에 대한 국회의 의결과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둠(안 제3조).
나. 부패방지처에 처장 1명, 차장 1명, 특별조사관, 특별수사관 및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둠(안 제4조).
다. 부패방지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무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장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7조).
마.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무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8조).
바. 특별조사관은 30명 이내로 하고, 5년 이상 변호사 자격 또는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임명하며,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부패방지처에 특별조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둠(안 제10조).
아. 특별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처장이 임명함(안 제11조).
자. 처장 및 차장은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음(안 제12조 및 제14조).
차. 부패방지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행위를 함(안 제15조).
카. 부패방지처의 부패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부패방지처로 이첩하여야 하나, 부패방지처 소속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17조).
타. 부패방지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부패범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부패방지처에 고발하도록 함(안 제18조).
파. 특별조사관은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보하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함(안 제19조).
하. 처장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거.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안 제22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