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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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1인 2017-11-02 법제사법위원회 2017-11-03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2010002)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hwp (2010002)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정권에서 첫 적용된 특별감찰관제도는 특별감찰관의 추천권자와 수사 대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정치적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감찰 받는 사람에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감찰 직무수행에 심대한 제약을 주는 것은 물론, 성역 없는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검사를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도록 법에 명시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법에 명시한 바 있음. 이를 통해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적 지지를 얻는 등 야당 추천의 효용성이 입증되기도 했음. 따라서 특별감찰관이 법에 명시된 대로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박근혜정부의 실세였던 문고리 3인방(정호성 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은 각종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지만, 특별감찰대상에서 배제되어 국정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바 있음. 따라서 대통령 측근인 비서관들의 비위행위를 감찰대상에 포함하여 국정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도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야당으로 하여금 중립적인 특별감찰관을 추천토록 하여 성역 없는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정치적 공방을 일소하는 한편, 현행법의 감찰대상자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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