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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9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11-02
법제사법위원회
2017-11-03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권력과 준사법기관인 검찰 간의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자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호 및 제44조의2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권력과 준사법기관인 검찰 간의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자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호 및 제4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