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99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11-02 법제사법위원회 2017-11-03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2009999)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hwp (2009999)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권력과 준사법기관인 검찰 간의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자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호 및 제44조의2제2항).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