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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4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0인
2017-10-11
법제사법위원회
2017-10-12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소송은 국가의 법집행이 자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이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사법적 구제수단임. 즉 위 소송들은 대등한 사인간의 분쟁인 민사소송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과 같은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하고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사법적 구제절차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소송절차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절차에는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3조 및 제17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소송은 국가의 법집행이 자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이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사법적 구제수단임. 즉 위 소송들은 대등한 사인간의 분쟁인 민사소송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과 같은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하고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사법적 구제절차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소송절차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절차에는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3조 및 제1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