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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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0-11 법제사법위원회 2017-10-12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2009846)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hwp (2009846)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책임자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책임자들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압수 또는 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함(안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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