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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5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호의원 등 12인
2017-10-30
행정안전위원회
2017-10-31
2017-11-06 ~ 2017-11-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과실치사·치상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해주어 소방공무원이 불법행위로 형사상 책임에 휘말릴 우려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음.
하지만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담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위축시키고,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등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과실치사·치상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해주어 소방공무원이 불법행위로 형사상 책임에 휘말릴 우려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음.
하지만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담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위축시키고,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등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