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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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8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4인 2017-11-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03 2017-11-06 ~ 2017-11-15 법률안원문 (2009987)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hwp (2009987)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인상되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됨. 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평균 7.4%)의 2배를 넘어선 인상률로 영세한 소상공인이 급격히 증가한 임금 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는 임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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