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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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4인 2017-10-30 기획재정위원회 2017-10-31 2017-10-31 ~ 2017-11-09 법률안원문 (200995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hwp (200995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으로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2014년부터 국세청의 확정일자 자료 확보가 가능해지고, 월세소득공제 자료의 축척으로 과세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2017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저율분리과세를 하기로 한 바 있음.
하지만 2016년 조세소위에서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될 경우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자들이 소득노출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정부의 우려를 받아들여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피부양자 소득기준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으로 과세를 2019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음.
그러나 2017년 3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정비되어 2천만원의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자들이 피부양자 요건이 박탈되는 시기가 2022년 이후로 조정되었고,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액의 30%를 4년간 경감해주기로 하는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진 만큼, 2018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폐지함(안 제12조제2호나목).
나.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1년 앞당김(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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