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9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2인
2017-10-27
기획재정위원회
2017-10-30
2017-10-31 ~ 2017-11-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는 2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에는 연 7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공제한도는 1998년과 2017년 사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7배 증가).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인원 비중은 3.4%인데 의료비 세액공제 비중은 12.0%로 나타났고, 총급여 8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인원 비중은 6.7%인데 의료비 세액공제 비중은 25.3%로 나타났으며, 총급여 6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인원 비중은 14.2%인데 의료비 세액공제 비중은 53.6%로 나타남.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거액의 의료비를 쓰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한편 정부는 8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제도가 올해부터 차례로 실시되면 국민들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연간 13.5조원에서 4.8조원으로 8.7조원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연간 건강보험 추가 재정부담은 2019년 5조원 내외, 2020년 6조원 내외, 2021년 7조원 내외, 2022년 8조원 내외로 급증하게 됨.
이에 연간 건강보험 추가 재정부담이 급증할 경우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국가 보조금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바,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한 국가 보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를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에서 ‘근로자 총급여의 4%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로 조정하고, 의료비 공제한도를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는 2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에는 연 7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공제한도는 1998년과 2017년 사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7배 증가).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인원 비중은 3.4%인데 의료비 세액공제 비중은 12.0%로 나타났고, 총급여 8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인원 비중은 6.7%인데 의료비 세액공제 비중은 25.3%로 나타났으며, 총급여 6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인원 비중은 14.2%인데 의료비 세액공제 비중은 53.6%로 나타남.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거액의 의료비를 쓰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한편 정부는 8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제도가 올해부터 차례로 실시되면 국민들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연간 13.5조원에서 4.8조원으로 8.7조원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연간 건강보험 추가 재정부담은 2019년 5조원 내외, 2020년 6조원 내외, 2021년 7조원 내외, 2022년 8조원 내외로 급증하게 됨.
이에 연간 건강보험 추가 재정부담이 급증할 경우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국가 보조금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바,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한 국가 보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를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에서 ‘근로자 총급여의 4%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로 조정하고, 의료비 공제한도를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