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37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0인 2017-09-1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5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200937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hwp (200937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는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고 4대 비위 수준에서 조치하며 징계감경에서도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임.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는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가볍게 징계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엄중하지 않은 조치로 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에서 일탈함.
이에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을 가볍게 징계하거나 징계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해당 학교의 정원 감축 및 학급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1조 개정).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