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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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11인 2017-09-1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4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200934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hwp (200934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학입학전형은 정부의 위임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각 대학이 대교협에 제출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대입 정책 공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일관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러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교육현장에 전가되어 공교육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진학상담에 있어서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감 상실, 과도한 사교육 의존 등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충분한 예고 기간을 갖추어 대입 정책을 공표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학입학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효율적인 공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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