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8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해철의원 등 10인
2017-10-2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0-24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부모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에 의해 선출된 학부모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부모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부모회가 있는 경우 학부모회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부모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에 의해 선출된 학부모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부모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부모회가 있는 경우 학부모회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